취업 x 회사생활

회사가 놓아주질 않아요

인사팀 멍팀장

2023.03.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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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놓아주질 않아요

회사의 허락 없이도 무사히 퇴사할 수 있을까?

 

“퇴사 상담만 벌써 다섯 번째 하고 있어요. 회사가 놓아주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에게 퇴사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을 먹었더라도 이를 회사에 알리기는 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꽤 많은 직장인이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꾸역꾸역 회사에 출근해 또 하루를 버티곤 한다.  

 


회사마다 정해진 퇴사 절차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 어려운 관문을 넘어섰다고 치자. 퇴직 의사를 밝히면 그대로 퇴사할 수 있을까? 늘 그렇듯,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씩 더 까탈스럽고 번거롭다. 회사마다 정해진 퇴사에 대한 절차가 있고, 당신은 그 절차에 맞춰 퇴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퇴사 절차를 악용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위와 같은 케이스다. 회사를 떠나겠다고 하는 직원에게 퇴사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직원이 퇴사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 답이 없는 퇴사 면담 지옥에 빠트리거나,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그만두지 못하게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퇴사 의사표시를 3, 4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조건을 달아둔다. 이런 불합리한 퇴사 절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그리고 어렵게 잡은 좋은 이직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절차를 악용하는 회사들이 있다. 

 

회사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에는 꽤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당장 후임자를 찾기 위한 채용을 진행하며 발생하게 되는 인력과 자원의 손해. 업무분장을 다시 하면서 겪게 되는 인력 활용의 효율성 저하. 후임자가 투입된 후 업무효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때까지의 성과 저하 등, 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조직에 불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퇴사 절차에 대해, 퇴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약 한 달 전에는 퇴사 통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이 한 달은 퇴사하는 직원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자 퇴직 직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후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여 회사가 직원의 퇴사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 지켜야 하는 통보 기간이기도 하며,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기준이 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이나 통념이 그러하다는 것이지, 현실은 또 다르다. 체계가 갖춰져 있고 인력 운용에 노하우가 쌓인 조직이라면 대부분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퇴사자의 퇴사 희망 일정이 2주 이상 여유가 있다면 큰 마찰 없이 퇴사 절차가 이루어지곤 한다. 

 


통상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하다. 

 

 

문제는 무리하게 직원의 퇴사를 막는 회사들의 내부규정이다. 퇴직원이 수리될 때까지 직원의 퇴사를 막는 것은 애교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동안 그 인력에게 들였던 프로젝트 투자비용을 모두 토해내고 가라던가, 후임자를 스스로 뽑아놓을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이대로 나가면 계약 위반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며 겁을 주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직원은 퇴사를 할 수 있을까?

 

답을 먼저 말하자면, 직원은 당연히 퇴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회사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었다 해도, 그것은 회사 규칙일 뿐 대한민국에서 정한 법률이나 헌법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즉, 회사가 내부규정을 근거로 직원의 퇴사를 막을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능한 수준이라면 회사와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여 퇴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회사가 아니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문제다. 회사야 나가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못하다. 살면서 어떻게 마주치고 엮이게 될지 모르는데, 굳이 적을 만들어서 좋은 경우는 없다. 나의 퇴사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을 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보통의 경우 1개월 정도면 충분하고, 2주 정도의 여유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직으로 옮기려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와 인수인계를 할 기간을 달라고 협상하는 것이 좋다. 인수인계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기간으로 2주 정도도 주지 않는 회사라면 이직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것을 권한다. (그 정도 기간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급박하거나, 개인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 없이 무조건 회사가 우선이고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타협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알렸던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퇴사 희망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회사로 발송한다(이때 퇴사일은 처음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한 달을 넘긴 날짜로 설정하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회사에 인수인계할 사람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를 증거자료로 남겨놓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후임자를 지정해주지 않는다면? 문서로 업무 인수인계서를 만들어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증거로 남긴다. 그리고 내용증명에서 명시했던 퇴사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된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보다

사업주가 잃는 것이 더 많다. 

 

아마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정도 진행이 되면 당신의 퇴사를 받아들이거나 후임자를 붙여 인수인계를 받도록 할 것이다. 만약 회사가 정말 치사하게 퇴직금이나 지불해야 할 급여를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해질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보다 사업주가 잃는 것이 더 많다.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한다. 가급적 원활하게 매듭짓는 것이 좋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면, 너무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퇴사는 자유롭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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