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 채진웅의 매거진

구글 애드센스로 돈 좀 벌었어? 그럼 세금은 어떻게 해?

마스터 채진웅

2018.05.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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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 등장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YES'입니다. 세금 내셔야 합니다. 필자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세금 몇푼 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분명 큰 금액이지만 세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낼 것은 확실히 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드센스를 운영하다가 보면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수익 때문에 우리는 애드센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보잘 것 없이 느껴지는 이 금액이 꾸준히 자료가 쌓이고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 어느새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커져있는 수익표를 보게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불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모두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그 내역을 기반으로 종합 소득세를 책정하게 되는 것이고 관련된 안내 자료를 우편물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경우는 이와 조금 다릅니다. 원천징수가 따로 발생하지도 않고 외환으로 들어오다 보니 세금을 내야할 것 같기는 한데 내자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국세청이나 세금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경우는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원칙에는 ‘블로그를 통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의 블로거들이나 일반 블로거들의 경우에는 목적이 영리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님을 나누는 기준

 

바로 연간 소득이 2,400만원(개인사업자 등록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는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개인의 범위를 넘는 사업자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 중 비용(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의 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개인 사업자와는 과세의 기준이 다릅니다. 2,4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는데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적발되게 되면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 자녀한테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통 한국업체와 블로거들이 일을 진행하게 되면 소득세 3% , 주민세 0.3%를 합해서 3.3%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나중에 소득신고를 하면 되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시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국내사례에 해당하고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자 하면 개인과 구글이 직접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애드센스의 약관에 따라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남는 공간을 구글에 임대해주고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시켜서 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광고대행업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몇몇 광고대행사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를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개인 소득이 적거나 비영리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에 관해서 가장 깨끗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몇몇 포럼이나 애드센스 노하우를 전해주는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 영세율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필자 역시 세금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담당세무사님께 직접 여쭈었고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영세율제도란? (법11 ①)

 

(1) 의 의

▶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소비지국 과세원칙)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기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한 조정세율제도이며,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있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출이나 외화획득과 전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영세율 제도란, 

부가가치세를 세율 0%로 하는 제도이며 소득세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드센스 수익이 소득이라고 잡히면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는 은행 송금 시 받게 되는 외화입금 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세가 됩니다. 면세가 된다고 하여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최종적으로 이해가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제도에 따라 0원. 하지만 소득세는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의 경우 1,200만원 이하의 경우 1년간 번 수익 * 6%입니다. 사실 애드센스 수익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아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걸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애드센스로 수익이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간 2,400만원 미만이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일단 확실한 건 무조건 수입이 생기면 세금신고는 필수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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