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 지식이 되는 순간, Q. 이미지형 서브링크를 진행하기 위해 이벤트 내용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검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의 사유로 확장소재노출제한이 되었습니다. 1. 합성 또는 분할, 기타 과도한 보정/효과 등을 넣거나 왜곡된 이미지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1. 전화번호, 주식종목 코드, 인터넷주소, 이메일계정, 아이디(ID) 등이 확인되는 이미지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이미지 내 업체의 CI, 사이트 로고 등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A. "이미지형 서브링크의 가이드를 안내드립니다." *이미지형 서브링크 소재 가이드 ① 광고주의 사이트 및 업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② 광고주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③ 광고가 게재되는 키워드 및 광고문안(제목, 설명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II. 품질높은 이미지 ① 직접 촬영한 사진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그래픽/일러스트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업체의 CI/로고/마크 등을 추가한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제품이나 서비스에 CI/로고/마크가 이미지의 전체적인 품질을 저하하지 않는 수준으로 표현된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해상도가 낮거나 과도한 보정, 깨진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합성/분할 이미지, 이미지 외 여백이 있는 이미지, 텍스트 오버레이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테두리, 기타 효과 등을 넣은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⑦ 가로/세로를 늘린 왜곡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⑧ 업체 관련 전화전호, 인터넷주소, 이메일 등이 확인되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영업장 전경 사진 등을 통해 전화번호 등이 강조되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⑨ 동일한 키워드로 이미 검수 통과한 다른 광고와 동일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 광고주 여부와 상관없이) ⑩ 이미지형 서브링크의 경우, 3개의 이미지 중에서 중복되는 이미지가 있을 경우 노출이 제한됩니다. III. 적절한 이미지 ①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법령,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정적, 폭력적, 선정 내용 연상 등) -인물이 노출되는 사진이나 제작한 이미지 등 제삼자의 권리 (초상권, 저작권 등)와 관련된 사진 또는 이미지를 업로드 하려면 권리자에게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 사용 가능 파일 유형 : BMP,JPG,JPEG,PNG - 최대 사이즈 : 2000*2000 - 최대 용량 : 5BM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모바일에 노출되는 이미지형 서브링크 소재를 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적용 범위 - 성인, 병/의원, 금융/보험 업종 제외 본 콘텐츠는 2018년 2월 19일 오픈애즈 고객센터를 통해 답변된 내용입니다. 오픈애즈 고객센터와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1) 품질이 낮은 이미지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이미지 내 텍스트가 기재된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궁금한점은
이미지형서브링크는 상품 이미지만 넣어야 하는건지, 텍스트와 이미지 비율이 있는건지 좀 더 이해 쉽게 검수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 관련있는 이미지
이미지형 서브링크 소재 노출이 가능한 범위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애즈 insighter
Q. 이미지형 서브링크 진행 프로세스 방법
2018.02.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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