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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속도가 기업 첫인상 좌우한다/해킹된 인스타 계정 온라인서 거래

오픈애즈

2017.09.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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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사이트 속도가 기업 첫인상 좌우한다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대면하는 기업의 첫 얼굴은 웹사이트입니다. 때문에 접속 후 몇 초 안에 느끼는 사이트 이용 경험이 기업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매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특히나 더 그러할텐데요.

편리한 UI/UX(사용자환경/사용자경험)를 구현하고, 고도화된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단 시간에 고객이 원하는 페이지의 정보를 출력해 주지 못하는 쇼핑몰이라면 고객은 해당 쇼핑몰에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쇼핑몰의 로딩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내 이미지를 경량화 하거나 콘텐츠를 최적화하여 스크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페이지 구성 시 용량을 압축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메인 페이지의 상품 썸네일 이미지를 경량화하는 한편 페이지의 콘텐츠를 최적화하여 페이지간 이동 시 발생하는 로딩 지연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 상세페이지로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색상, 사이즈, 가격, 착용컷과 상품컷 등의 주요 쇼핑 콘텐츠를 페이지 이동 없이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있겠네요.


여러분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 사이트 최적화 검사해보기 (구글)


 

2. 엠마 왓슨, 아델 개인정보가 10달러?…해킹된 인스타 계정 온라인서 거래

4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지 버지 등에 따르면 해킹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600만 개라고 합니다. 해킹된 계정에 포함된 정보는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인데요, 해커들은 해당 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화 시켜 1건당 10달러 조회할 수 있도록 유료사이트까지 개설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 주소가 알려지면서 접속자 폭주로 현재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해킹된 계정에는 미국 유명인사 약 1000여명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해커들은 다크웹에 유료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해킹된 개인정보를 1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보안업체 렙나이트 제공)

 

문제가 확산하자 인스타그램 마이크 크리에거 CTO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계정의 안전을 강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전화나 문자 등 의심활동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인스타그램 내 프로필을 누르고, 메뉴 설정에 들어가 문제신고, 스팸 등의 신고를 활용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각종 보안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자가 먼저 주의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3. 바이두, 국내 광고주 대상 검색 광고 사업 확대

중국 최대 검색포털 바이두가 국내 광고주 대상 검색광고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바이두 검색광고 전문가 교육과 자격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해외 시장으로 떠오른 한국 광고주 유입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두는 올 하반기 국내에서 검색광고 라이선스 교육과 시험, 자격증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두 검색광고 자격증은 기초, 초급, 중급, 고급 네 단계와 강사자격증으로 나뉘고, 국내에서는 초급, 중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중국 본토 바이두 검색광고 교육 위탁기관 '웨이청(Weichong)'에서 전문가를 파견하며 내년에는 반기별로 2회 교육·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대중국 온라인광고 회사 YDM차이나가 권한대행을 맡아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4. 네이버, ‘이해진 총수 지정’ 행정소송 검토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이달부터 준(準) 대기업 격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의장은 자신과 친족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계열사 간 거래 내역 등 경영 활동에 대한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총수(동일인)로 지정됐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4일 “(총수 지정의 근거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인 ‘자산 5조원 이상’이 명확한 만큼 이의가 없으나, 다만 총수 지정에 관해서는 공정위의 재량권 행사가 적합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법원의 판단은 공정위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며 “소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실제 소송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의 총수 지정이 확정되자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 및 총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의 시각이 기업집단 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었죠.

> 네이버 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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