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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온라인 고객 10명 중 9명 네이버 쓴다 / 영국, 13세 이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시간 제한 검토

오픈애즈

2018.03.1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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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상공인 온라인 고객 10명 중 9명 네이버 쓴다

DMC미디어의 조사 결과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구매자 중 90%가량이 스마트스토어(스토어팜)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라이벌 포털 다음과 비교해도 주 사용률이 6배 이상 앞섰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판 '개인 쇼핑몰' 이용자 261명 중 '자주 쓰는 개인 쇼핑몰 서비스 1∼4위에 스마트스토어가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88.5%에 달했으며, 개인 쇼핑몰 고객 약 10명 중 9명이 스마트스토어를 쓴다는 의미인데요. 

네이버와 다음은 모두 자사 플랫폼에 소호몰을 입점시켜 이용자를 연결해 주고 결제 수수료나 광고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는 막대한 트래픽이 몰리는 네이버 안에 초기 비용 없이 판매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유명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중소상공인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스마트스토어를 가장 많이 쓰는 1위 서비스로 꼽은 비율은 68.6%에 달했으며 포털 다음의 모바일판 '쇼핑하우'를 가장 많이 쓰는 소호몰 서비스로 꼽은 이는 11.1%로, 스마트스토어와 비교해 수치가 6분의 1에 못 미쳤습니다. 

또한, 오픈마켓(열린장터) 분야에서 '최다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서비스는 '11번가'로 모바일 기준으로 60.3%였다. 'G마켓'(18.1%), '옥션'(17.8%), '인터파크'(3.8%)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소셜커머스 업종에서는 모바일 기준 '위메프'(39.3%)가 선두였고 '쿠팡'과 '티몬'이 각각 30.4%로 공동 2위였습니다. 

 

2.영국, 13세 이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시간 제한 검토

영국 정부가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우려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13세 이상에게만 가입을 허용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은 지금도 13세 이상에게만 회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생일만 확인하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이를 쉽게 위조할 수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이용 패턴을 분석하면 실제 연령대를 가려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성인에게 사용시간을 제한한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연령대별로 시간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스타벅스 "빅데이터 추천 서비스 도입 후 모바일 주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서비스 기능 도입 이후 사이렌 오더를 통한 주문 건수가 월평균 약 10만 건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최근 구매 이력을 비롯해 매장 정보, 주문 시간대, 기온과 같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사이렌 오더 실행 시 시간대와 기온에 따라 해당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일상을 함께 한 메뉴', '아침을 깨우는 스타벅스 음료', '추운 날 따뜻한 음료 한잔 어떠세요?' 등의 상황에 맞는 안내 문구와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사이렌 오더 주문 건수를 분석한 결과 빅데이터 도입 이후 모바일 사이렌 오더 주문 건수가 월 10만 건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으며, 그 영향으로 전체 사이렌 오더 누적 주문 건수도 2014년 5월 도입 이후 3천900만 건으로, 4천만 건 달성을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 거의 고소감”…‘LG 빡치게 하는’ 콘셉트의 세탁세제 광고

최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된 동영상이 화제입니다. ‘본격 LG 빡치게 하는 노래’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얼핏 웹툰을 영상으로 만든 듯한 이 동영상은 LG생활건강의 세탁세제 ‘피지’의 광고 영상입니다.  토요일에 급하게 광고 의뢰를 받고 열 받은 광고 제작자가 마음가는 대로 만든 광고라고 하는데요. 퀄리티도 상관없고 컨펌도 필요 없으니까 빨리만 만들어달라는 주문에 “아니 씨X 일을 무슨 불토에 시키냐고. 나는 완전 돈만 주면 되는 줄 아나 본데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히찾아오셨네요. 누추한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젊은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하는 광고”라며 “요즘엔 정형화에서 벗어나 B급 감성을 살린 마케팅이 젊은 층에 잘 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 '바비인형 몸매로'식 불법과장 의료광고 9월 사라질 듯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부활해 2015년 위헌 결정 이후 범람했던 불법•과장 의료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 의료법이 공포되면 9월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단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불법•과장 광고로 확인되면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정정•중단 등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이나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위헌결정 전후로 2015년 2만2천931건에서 2016년 2천313건으로 대폭 줄어들며 유명무실하다시피 해졌으며 소비자시민모임이 공개한 실태를 보면, "의사도 받는 광대뼈 축소술. 15분 광대 상표출원!" "10년간 10만건, 탄력 있는 바비인형 몸매로!", "아시아•태평양 수술건수 1위, 강남 1% 성형외과", "특허 받은 다이어트, 취준생 패키지 50% 할인" 등 검증 불가능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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