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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N잡러, ‘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할까요?

샐러던트리포트

2023.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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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과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 직장인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이 있다.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그 여부를 결정할 때다. N잡러들은 업종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일 때도 있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특정 회사에 속한 직장인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을 제외한 직장인의 사업자 등록에 따르는 제약은 없다. 일반 직장인은 사내 내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근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내 기밀을 유출하는 일이 아닌 이상 부수입 활동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 또한 마찬가지다. 회사 내에서 얻은 지식이나 재화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등이 아니라면 개인의 사업자 등록을 제지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공무원은 겸직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 사업자 등록 전 가능 여부를 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파티룸 운영 등 일부 부업 활동을 위해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사진=유토이미지).

 

✅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 사례

 

부업 활동에 임하며 사업자 등록증이 필수로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행위, 파티룸 등 모임 공간을 대여해 주는 임대업이다. 이러한 부업 활동은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세금 처리를 진행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처음엔 단발성으로 시작했던 활동이라도 수입이 지속해서 반복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유튜브, SNS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수입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 강연 또한 일회성 강연은 개인의 급여 외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N잡러의 사업자 등록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될 수도 있다(사진=유토이미지).

 

 

 🤔 내가 ‘사업자’란 사실, 우리 회사도 알게 될까요?

 

그렇다면 직장인 N잡러가 사업자 등록을 진행했을 때, 소속된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일부 상황에서는 회사가 등록 사실을 알게 된다. 

 

회사가 직원의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급여소득과 부수입(사업소득)이 월 5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때 590만원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아무리 많은 소득을 벌어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하고 연금 월 납입액을 결정한다. 만약 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인해 개인의 월 소득이 590만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상한액에 맞게 조정한 뒤 그 사실을 회사 측에 통보하게 된다. 그 결과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본업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의 추가 납입액이 발생해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 본업 외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록 사실까지 알게 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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