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이모씨(27)는 최근 회사와의 갈등으로 퇴사를 결심했다. 퇴사일이 다가오자 이모씨는 홧김에 '업무용 파일을 삭제할까'하는 고민에 빠졌다. 인수인계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인수인계를 끝난 상태라도 고의로 회사의 업무 파일을 삭제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6조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등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한 직장인이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고 퇴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회사를 그만두며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해 쇼핑몰 디자인도 제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복구할 수 있어 업무 방해의 위험성과 고의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30일이 경과하면 휴지통 파일을 복구할 수 없고, 홈페이지 초기화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 불가능했다”면서 양형의 사유를 설명했다.
✅ 퇴사 전, 업무 파일 말고 '개인파일' 삭제하세요!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업무 파일 외 개인 자료만을 정리해야 한다. 업무 자료는 별도의 폴더로 따로 정리한 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삭제하면 된다.
특히 살펴볼 폴더는 '다운로드', '카카오톡 받은 파일' 등이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응용 프로그램 사용 시 '최근 항목'에 파일명이 노출되는 것이 꺼려진다면 설정을 변경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삭제해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것이 공인인증서다. 어떻게 삭제해야 할까? 먼저, '윈도우+R' 단축키를 눌러 실행 팝업창을 띄운다. 'appdata'를 입력해 열어주고 'LocalLaw' 폴더를 클릭, 하위 폴더 가운데 'NPKI'를 선택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공인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하드디스크에 남은 흔적을 지웠다면 다음은 웹브라우저를 검토하자. 브라우저 '도구' 기능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을 선택, 전체 기간에 대한 삭제를 진행한다. 이어 '즐겨찾기' 되어 있는 사이트를 남김없이 지워준다.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메신저는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해 대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자. 별도의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로그아웃 및 자동 로그인 해제는 필수다.
🥲"퇴사 마렵다"… 사표 충동 들 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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