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마케팅

'이해관계'만 명확히 밝히면 OK! 구매평 체험단 법률 가이드

2025.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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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눈에 보는 핵심요약
  • 경제적 대가를 받고 쓴 후기는 반드시 '광고'임을 밝혀야 합니다. 할인을 받거나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명확하게 표시하면 법적 문제 없이 활동할 수 있어요.
뒷광고 논란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서 누군가에게 제품이나 원고료 같은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올릴 때는 반드시 광고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매 리뷰를 남기는 체험단은 어떨까요? 


구매평 리뷰 체험단도 솔직하게 밝혀야 해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고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변호사님에게도 물어보고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결론은 현물 협찬이나 현금성 보상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을 높게(정가 대비 80% 이상 할인 등) 제공한 후 구매 리뷰나 SNS 후기 콘텐츠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구매평 리뷰 체험단도 제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후기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심사 기준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5번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내용을 보면 다양한 예시가 나옵니다.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 후기를 작성한 경우
  •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한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공동 개발한 특정 상품에 대하여 홈쇼핑 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추천하는 경우
  •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광고주 홈페이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사용 후기를 게재한 경우
  • 대규모 행사(마라톤 등)에 참가하여 참가인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가 후기를 게재한 경우
  • 업계 전문가 A가 일반인 대상 신제품(향수) 공개행사의 주최 측으로부터 참가 기념품(소형 샘플)을 지급받아 사용해 본 후 자발적으로 그 후기를 게재한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광고 임의 중지 명령 등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현물 협찬이나 현금성 보상뿐만 아니라 공개된 할인 혜택이 아닌 특별한 ‘경제적 혜택’으로 고려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디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 눈에 잘 띄게: 콘텐츠 제목이나 본문 맨 앞에 표기해야 합니다. 본문 하단에 작게 쓰거나, ‘더 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에 숨겨두면 안 돼요.
  • 명확하게: 협찬이나 보상을 받은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해요.
    • 예시: “이 포스팅은 제품을 지원받아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 권장 표기: ‘광고’, ‘협찬’, ‘상품 제공’, ‘원고료를 지급받음’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 가장 명확해요.
  • 애매한 표현은 NO: “XX 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작성함” 같은 애매한 표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표기 방법은 이전글 [ 인플루언서 마케팅 SNS 광고/협찬 표기 방법 ]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구매평 리뷰 체험단이 불법일까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셨을까요?
요약하자면 대가를 받았다는 것만 솔직하게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은 이 후기가 광고라는 것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도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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