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폴리오의 매거진

영상제작 프로젝트 실패를 막는 6가지 장치

비드폴리오

2021.02.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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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작성합니다.

 

공고란 “널리 알린다”라는 뜻이죠. “내가 이런 거 만들고 싶어”라고 널리 알리는 문서. 다른 말로 하면 제안요청서입니다. 영어로 Request for Proposal, 그래서 RFP라 부릅니다.

 

업체를 찾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RFP작성이 곧 프로젝트의 설계입니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 할거다>라고 알리면 상대방은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다시 문서로 회답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라 제작사가 제출하는 문서가 지원서입니다.

 

 

지원을 문서로 받아봅니다.

 

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웹사이트 정보나 회사소개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프로젝트 공고에 대한 지원서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지원서에는 여러 종류의 정보들이 담깁니다. 양식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양식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해했다 / 해봤다 / 이렇게하겠다” 세 가지로 평가하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한 제작사 당연히 만나면 안되고요, 해보지 않았는데 해본다? 리스크 크고요,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제시해주지 못하면 일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미팅을 진행합니다.

 

이 미팅은 소개, 인사, 명함교환이 아닙니다. 제작사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는 이미 받아보셔서 알고 있으시겠죠. 포트폴리오 또한 이미 온라인으로 보거나 지원서로 받아보았겠죠. 그렇다면 이 미팅에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서류로는 판단하기 힘들었던 업체에 대한 심사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합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일궁합을 맞춰보기 위해 아주 작은 단위의 일이라도 진도를 빼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풀어나 가야 할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미리 겪어보는 겁니다. 의뢰자께서 하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고, 즉석에서 대책이 세워지는지 가늠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팅에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분도 제작사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손발이 잘 맞으면 됩니다. 미팅에서 강한 확신이 들었다면 대부분 순항합니다.

 

 

제작기획안을 받습니다.

 

제작기획안이 곧 수행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의 문서형태인 것이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기획배경/콘셉/시나리오/스크립트/시놉시스/스토리보드/콘티/일정/견적 등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이런 수행계획을 문서로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중간 확인절차 없이 바로 제작에 착수하게 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감당해야 할 코스트가 너무 큽니다.

 

네비안찍고 엑셀밟지 않습니다. 레시피없이 요리하지 않습니다. 설계도없이 건물짓지 않습니다. 제작기획안은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제작기획안은 계약서를 쓰기 전 단계에 제출되기도 하는데 그건 아주 간소화된 버전일 것이고요, 계약이 된 상태라면 더욱 구체적이고 치밀한 수준까지 내용이 채워질 것입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영상제작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담당자분들은 본래의 업무와 관련없이 이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보는 낯선 계약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이 완수되려면 일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서로의 의무이자 책임을 문서로 규정한 것입니다. 갑에게도 프로젝트방향제시/비용지불/빠른피드백과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을에게도 무엇을만들지/어떤상태로납품할지/언제까지납품할지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어휘들이 법률 용어라서 익숙하진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업계에서 쓰이는 표준계약서 샘플은 이곳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과 제작사가 반복적으로 거래할 땐 계약서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첫 거래라면 계약서는 꼭 쓰셔야 합니다.

 

 

중간 작업결과물을 확인합니다.

 

한큐에 납품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드폴리오를 통해 진행된 프로젝트 100건 진행하면 2~3건 정도는 수정없이 납품이 끝나는 일도 발생합니다. 감독님들마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놀랍니다. 다 앞서 짚었던 거래의 순서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수정 없이 납품되는 기적도 가끔 생기는 거죠. 그래도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수많은 수정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작하는 영상의 장르에 따라서 제작중간과정을 공유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어느정도 다듬어진 1차가편본을 받아보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제작자의 성향도 각자 달라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피드백을 요구하며 작업방향을 동기화시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한번에 완성품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뢰자 입장만 생각하자면 영 다른 길로 가는 건 아닌지 중간 작업과정을 공유받아서 확인하는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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