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많은 분이 실수하고, 문의하시는 내용인 “동의서와 처리방침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서식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은 이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받는 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 취급방침 또는 개인정보 약관)이 아닌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물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정보 주체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동의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1. 다음의 4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항목, 목적, 수집 및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에 대한 권리 및 불이익
* 이 중 한 가지라도 누락이 있는 경우 동의내용에 알릴 의무가 위반 될 수 있습니다.
2. 체크박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수집목적에 따라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보호할 것인지 규정한 문서입니다.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고객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고 변경 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동의서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고객에게 안내하는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때요? 참 쉽죠?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 받지 않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