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재택근무 혹은 주 2-3회 재택을 채택한 하이브리드 근무 시, 야근하는 직원들이 생길 수 있죠. 이 경우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서지혜 노무사에게 노무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최근 기업에서는 100% 재택근무 도입과 더불어 주 2, 3회 재택을 도입한 “하이브리드 근무"를 채택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재택근무의 종류가 있는데요. 회사의 사무실이 아닌 재택 등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는 근무가 도입됨에 따라 직원들 역시 근무의 유연성과 편리함, 자기주도적 업무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Q. 재택 & 하이브리드 근무 시 연장근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먼저 재택근무자도 두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상시적으로 통신, 근로 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
- 상시적인 통신, 근로시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관리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도 도입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도란?부득이하게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직원이 연장근로를 사전에 신청하여 (사유와 근로시간 기재) 결재권자가 결제, 승인하는 제도.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도를 운영할 시에도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직원들에게 근로 시간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공지
- 사전 신청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불인정 및 수당 미지급 공지
다만, 불가피하게 예기치 못한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사후 승인을 받을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둬야 하는데요.
- 갑작스러운 네트워크 장애,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으로 사전 승인이나 결재를 받지 못하는 상황
-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등) 사전 승인이나 결재를 받지 못하는 상황 등
이러한 상황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사후승인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상시적인 통신, 근로시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관리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상시적인 통신, 근로시간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차가 아주 다를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의 근로 기준법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간주근로시간제란?예를 들어,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우니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 1일 9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글 : 서지혜 노무사
편집 : 플렉스웍
👉 원격근무 중단, 생산성이 아니라 ‘관리 능력 부족’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