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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프]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고?! 이제 미키마우스를 막 써도 된다고?!?!

문화편의점

2022.07.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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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기획 상품 #01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국내 논의 재점화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확정하며 한차례 '게임 중독 질병 분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정권 교체 등의 외부 요인으로 한동안 논의는 중단되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WHO는 오히려 게임 이용을 장려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질병코드 관련 논의는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상황 완화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관련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질병코드 논의 재점화, 관련 연구 확산

 

정부 주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는 최근 3건의 관련 연구를 마쳤습니다. 협의체는 의료계, 게임계, 법조계 및 정부부처로 구성되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릭하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따른 파급효과 연구' 확인

 

 

논의 재점화에 따라 관련 연구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3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는 질병코드 도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산업 피해 등을 담았습니다.

 

 

 

✏️각 분야 별 찬반 의견은?

 

WHO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을 지난 2019년 확정지었으며, 올해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게임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2026년 개정 전까지 확정될 전망입니다.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게임산업을 제외,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찬반 의견이 모두 존재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의료계의 경우,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적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모호함이 존재한다는 것과 '게임 중독' 문제가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다양한 정신과적 질병 및 원인과 공존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교육계의 경우, 게임과 관련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이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이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와 게임은 학생들에게 있어 소통과 문화의 영역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에는 부정적 파급력

 

대부분의 사회 각 분야는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게임 업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게임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 위축 우려 및 글로벌 경쟁력 감소'를 주된 근거로 현 사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실제 관련 연구에서도 게임중독이 질병 코드로 분류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총생산 및 일자리 측면에서 게임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질병 코드 도입 첫 해에는 전체 게임 산업 생산이 20% 감소하고, 2년차에는 24% 추가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고용 시장에서의 타격 역시 큰 편인데 1년차에는 3만 6382명, 2년차에는 8만 39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은 결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속도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무분별한 도입보다는 신중한 정책 결정과,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한 갈등 조정을 통해 게임 산업과 게임 과몰입 환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주의 기획 상품 #02

 

🏝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막대기 밖에 없다면?

 

'무인도에 떨어지면 미키 마우스를 그려라. 월트 디즈니가 당신을 고소하기 위해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 들어보셨나요? 이런 농담이 유명할 정도로 월트 디즈니는 캐릭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월트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미키 마우스는 영원히 디즈니에서만 볼 수 있는 걸까요?

 

 

 

🐭 미키 마우스 저작권, 내후년 만료!

 

2년 뒤인 2024년, 월트 디즈니의 마스코트인 미키 마우스의 독점 저작권이 만료돼요. 1928년 단편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를 통해 세상에 선보여진 이후 무려 95년 만이에요. 하지만 원래 미국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미키 마우스 저작권 보호 기간은 95년이 아니라 56년으로 훨씬 짧았다는 사실!

 

 

 

 

월트 디즈니 <증기선 윌리>

 

 

미키 마우스 저작권 보호 기간은 1976년 저작권 만료 시한을 앞두고 75년으로 연장됐다가, 1998년 또 한 번 개정되어 95년으로 늘어났어요. LA타임스에 따르면 디즈니의 막대한 로비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는데요. 세 번째 로비는 통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디즈니가 벌어들인 캐릭터 관련 수입은 6조가 훌쩍 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릭터가 미키 마우스라고 하니 월트 디즈니는 꽤 착잡하겠네요.

 

 

 

공포 영화 <곰돌이 푸: 블러드 앤 허니>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만료는 다른 아동용 캐릭터의 선례 때문에 더욱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곰돌이 푸'예요. 2022년 1월 '곰돌이 푸'의 저작권이 만료된 후에 푸와 피글렛이 연쇄 살인마로 나오는 공포 영화가 제작되어 수많은 원작 팬들의 걱정과 절망을 샀거든요. 그런데 미키 마우스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 월트 디즈니의 전략은?

 

월트 디즈니의 얼굴을 책임져 온 미키 마우스를 잃지 않기 위해 월트 디즈니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선 짚어둬야 할 사실은 2024년이 된다고 해서 🔗모든 미키 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풀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95년이라는 기한이 만료된 것은 <증기선 윌리> 속 초기 미키 마우스이기 때문에 이후 변화한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은 여전히 월트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디즈니 플러스, <미키 마우스 클럽하우스>

 

 

곰돌이 푸도 마찬가지예요. <곰돌이 푸: 블러드 앤 허니>가 활용한 곰돌이 푸는 저작권이 만료된 흑백 동화책 속 캐릭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상의의 익숙한 곰돌이 푸는 아직 디즈니에서만 볼 수 있어요.

 

빅토리아 슈워츠 페퍼다인대 교수는 “디즈니는 수년 동안 (저작권 만료)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며 “1928년 버전의 미키마우스까지도 현대적인 디즈니 로고나 상품들과 연계시킨 브랜드로 출시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을 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캐릭터의 저작권을 지키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예요.🔗링크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거라서,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캐릭터는 명백히 창작의 결과물이므로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주관적인 요인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권리 행사가 까다로워요.

 

 

 

 

카카오 캐릭터 '스카피' 상표∙디자인권 사례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저작권보다 🔗상표∙디자인권을 통해 캐릭터를 보호하고 있어요. 등록을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침해자의 고의와 과실이 추정되므로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더욱 용이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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